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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소관부서 : 기업지원단
    (제정) 2004-03-11 조례 제 3032호
    (일부개정) 2008-01-10 조례 제 328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7-03 조례 제 331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 34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03-24 조례 제 3588호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12-12-27 조례 제 3793호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 경상남도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경상남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구성)
  • ①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구성시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 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수는 동일하게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도 단위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도 단위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 제4조(기능)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과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
  • 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도지사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국)
  •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도의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도 단위 기관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도의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 ·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분과실무위원회 구성)
  •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전문적인 의견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사, 고용 및 일자리창출 등과 관련된 분과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따로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 제10조(분과실무위원회 기능)
  • 분과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분과실무위원회의 고유 사무
    2.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 및 조정
    3.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4. 그 밖에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실무검토 및 조정
  • 제11조(의견청취 등)
  • ① 협의회 및 분과실무위원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관계 노동조합의 대표자 ·사용자 ·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 등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등은 필요할 경우에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 ·고용관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 ① 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3조(실비보상 등)
  • 협의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운영세칙)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본다.